앞으로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적발될때마다 10만 원 씩을 내야 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4월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초와 영등포 등 각 구가 자체적으로 벌여온 지하철 역 앞 흡연단속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범위는 지하철역 입구 반경 10m 이내로,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지금은 구마다 5~10만 원으로 달랐던 과태료 액수도 10만 원으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와 각 자치구 모두 꾸준히 금연구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 정책이 실제 시민들의 금연으로도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