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1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개정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고자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외국 여행이나 유학을 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개정법은 관보에 공포된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은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사람과 국내 병역 기피자의 처벌을 같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이 밖에도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쳐 신체검사를 내실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연도와 이듬해 병력동원훈련을 면제받도록 했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도 동원훈련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