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한 전 자동차 정비사와 렌터카 업체 사장 등 업계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차량 주행거리를 변경해 1천160만 원을 챙긴 혐의로 54살 정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자들이 주행거리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자동차 정비사로 일한 경력을 이용해 건당 5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받고 차량 193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 jiwona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