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 '순직'으로 표기…현행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 공무상 사망 순직/사진=연합뉴스 |
'공무상 사망'이라는 단어가 '순직'으로 통일됩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순직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을 '순직'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일반 순직)을 '공무상 사망'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상 사망'으로 판정될 경우 실제로는 '순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공무상 사망'(개정 후 '순직')은 기준소득월액 26~32.5%의 유족연금과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인 유족보상금 등이 지급되며, '순직'(개정 후 '위험직무 순직')은 35.75~42.25%의 유족연금과 44.2배의 유족보상금 등이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문에 나오는 '환부'(還付·되돌려주다)'를 이해하기 쉬운 '반환'(返還)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변경 관련 내용이 포함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가석방자관리규정 개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 개정안 공포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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