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 괴로운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질문1 】
이병주 기자, 경찰이 이제는 부모에 의한 타살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뇌진탕과 폭행의 가능성 모두를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앞서 보신 기사처럼 아버지에 의한 폭행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어머니 한 모 씨가, "아이가 숨지기 전날 남편이 아들을 심하게 폭행했다"며 입을 연 겁니다.
다만 아버지 최 모 씨가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이 부분을 보강수사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것도 참 끔찍한데요, 부부는 이후에도 믿기 힘든 일을 했다고요?
【 기자 】
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들 최 씨 부부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기에 앞서 치킨까지 시켜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찰이 피해 아동의 시신 훼손 시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용희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장
- "사체 훼손 당일 외부에 치킨을 시켜먹은 적이 있다는, 이들의 공통된 진술을 뒷받침할 카드사용 내역을 통해서도 훼손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버지 최 씨가 아들을 폭행한 건 지난 2012년 11월 7일 저녁이고요.
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 한 게 이튿날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1월 9일에 부부는 치킨을 시켜먹고 함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질문3 】
시신의 유기 부분에도 부부가 함께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역시 기존과는 다른 내용이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 한 모 씨는 "남편이 시킨대로 친정에 다녀왔더니 모든 일이 벌어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사실을 시신을 훼손하던 당일 남편에게 장갑을 건네거나, 집 밖에 시신을 유기하는데 직접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존에 주장해왔던 욕실 사고와 관련해서는, 2012년 가을에 실제로 아이가 씻기 싫어해 이때 역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 정도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런 점들을 토대로 폭행이 상당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된 한 씨에 대해서도 사체 훼손과 유기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 질문4 】
자,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궁금해 집니다. 향후 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 기자 】
예, 경찰은 오늘 오전 중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인 오전 9시부터 피해 아동이 숨진 부천 집과 사체 일부를 유기한 장소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이런 검증 내용까지 담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4년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 관계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