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이른바 '몰카 촬영'에 대해 법원이 때로는 무죄, 때로는 유죄로 판단해 혼란스러운데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몰카 촬영이 죄가 되려면 찍힌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우선 고려사항입니다.
여기에 노출된 특정 부위를 부각한 정도, 촬영자의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 인터뷰 : 명현호 / 변호사
-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도가 엿보일 수 있는 촬영각도와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한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게 최근 판례의 추세입니다."
기자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먼저,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는 여성을 몰래 찍은 경우입니다.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부각시킨 데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이와 달리, 지하철 승강장에서 똑같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었지만, 특정 부위를 밀착하지 않고 눈높이 정도에서 촬영한 경우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몰카 범죄가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3%에서 2014년 24%로 급증했습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대법원 판례를 개별 사건마다 적용하기 힘든 만큼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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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