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6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28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사증(비자) 발급 연령을 5세 낮추고, 10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10년 유효 비자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복수비자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단수비자와 달리 일정기간동안 비자의 효력이 유지된다.
복수비자 발급 연령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8000만명의 중국인들이 새로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또 오는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패션·미용·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 다변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단체관광객의 비자수수료도 올해 말까지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대한민국 관광시장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이어 “현재 중국관광객의 우리나라 재방문율이 12%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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