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을 둘러싼 ‘보육대란’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육교부금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20.27%로 고정돼 있는 지방교육교부금을 3~5년 주기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률제로 돼 있는 교부율 자체가 중앙정부나 각 교육청 모두에 단점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교육예산을 배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각 교육청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으면서도 일정 기간마다 교부율 등을 다시 산정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3~5년 주기마다 세수나 학생수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바탕으로 교부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재정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일정 주기로 평가를 하되, 협의체를 만들어서 심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만약 지방교육교부금에 학생 숫자 변화가 일정주기마다 반영할 수 있다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만약 지방교육교부금이 학생수나 세수 상황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평가됐다면 현재의 누리과정 논란도 없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만약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률제로 하지 않고 학생수를 반영해 배분했다면 누리과정 수요만큼 예산을 평가해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제에 현재 정률제로 돼 있는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히려 정률제로 운영되는 것이 중앙정부나 교육청 모두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을 정률제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내국세 수입의 일정부분으로 규정돼 있어 세수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게 돼 있다. 이 제도는 현 시점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가 호조세를 보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위험을 각 교육청과 중앙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된다. 공동으로 부담하다 보면 교육청이 대응할 힘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 연구위원은 일부 교육청의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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