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발급 기간에 부모, 배우자나 자녀 중 누락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대법원이 자료를 모아 누락기록을 보완합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부와 전혀 다른 것으로,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형태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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