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내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노인에게 운전자가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7단독 정성균 판사는 A(당시 81세·여) 씨가 시내버스 안에서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9월 시내버스를 탄 A 씨는 시속 70km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하차용 출입구로 걸음을 옮겼다.
이때 버스가 흔들리면서 A 씨가 넘어졌고 대퇴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버스 운전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A 씨에게 치료비로 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한 뒤 조합 측을 상대로 245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이동해 하차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은 운전사의 잘못이 있다”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하차 준비를 위해 이동하다가 이 사고가 발
이어 조합 측이 A 씨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위자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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