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교육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지역 30여개 교육·인권단체로 구성된 ‘교육청 공사비리 척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일선 학교 등에서 상급자들이 탄원서 서명지를 돌리고 있다. 부하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실제 상급자 눈치 때문에 서명을 했다는 직원도 있다. 탄원서에는 교육감 치적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있는 데 치적에 대한 평가와 개인 비리
교육청 내부 통신망으로 탄원서를 돌린 울산시교육청공무원 노조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울산지검은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