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 전기톱으로 죽인 남성 유죄…“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해당”
자신의 개를 공격한다며 전기톱으로 이웃의 개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8일 동물보호법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더라도 전기톱으로 죽게 한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로트와일러 |
또 "이처럼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와 방법, 행위 태양과 그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김씨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나아가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황토방 앞에 있는 개사육장에 이웃집 맹견인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작동해 시가 300만원 상당의 로트와일러 1마리의 등 부분을 내리쳐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로트와일러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