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를 지냈다는 김 모 씨는 박
검찰은 김 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 불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