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이들은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미혼의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결혼 5년 이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6년으로 제한되던 거주기간이 자녀 1명당 2년씩 더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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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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