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진료 즉시 신고 '위반시 벌금'
↑ 지카바이러스/사진=MBN |
이른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보건당국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페스트,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법정감염병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일주일에 약 600명 정도가 들어온다"며 "여행객 유입,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증상이 시작되기 2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이집트숲모기 등)에 의해 감염된다. 발열, 발진, 눈 충혈 등의 증상이 3~7일 이어지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생아의 머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소두증(小頭症)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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