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수사당국과 금감원간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공동 조사결과, 43개 병원에서 976명(가짜 환자 891명 포함)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범행차량을 운전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칼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게 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5억 1000만원에 달했으며 아르바이트생 74명을 포함한 84명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또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득에 별다른 생각없이 차량정비업체나 병원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구인사이트에 올린 취업준비생 등이 보험사기로 경찰에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형수술을 받아놓고 실손형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해주는 병원과 환자 등의 유형도 드러났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 제안을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일반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 사기에 비해 보험사기단과 연루된 조직적 사기는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득금액이 1억원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대가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받을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콜센터 1332)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