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인 간 폭력행위인 ‘데이트폭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폭력·스토킹 행위는 엄중히 사법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강력히 경고한다.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의 도입도 추진한다.
2일 경찰청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전담반(TF)’를 구성하고 이달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중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새로 발생하는 사건은 물론 그간 신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모두 신고를 받는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해마다 70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7692건이 발생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살인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사건이 각각 102건, 509건이나 됐다.
TF는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건의 정도와 상습성 등을 분석해 재범을 막는 조치를 병행한다. 지속적으로 전화해 협박하는 행위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경범죄 처벌(범칙금 통상 8만원)이 아닌 폭력·협박 혐의로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TF에는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 상담 전문 여경을 배치하며, 피해자 상담과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맡을 피해자 보호 담당자도 투입한다. 피해자·신고자 간 연락망을 구축해 보복범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12신고가 가능한 웨어러블 스마트 시계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자택에 CCTV도 설치할 예정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한국판 ‘클레어법’ 등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클레어법은 2009년 영국 여성 클레어 우드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여겨져 방치되는 측면이 강했다.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법 조치 위주로 처리됐으며, 피해자 보호나 2차 피해 예방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지난 1일 강신명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다보니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피해자 보호 측면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올해 데이트 폭력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가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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