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 변호사 등 법률가 7명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여권 정치인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입니다.
이들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와 언론 인터뷰를 단서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메모 속 나머지 6명은 무혐의 처분하거나 의혹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