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우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인사처는 최일선의 현장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산정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전에는 화재진압을 하다가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5일이었다. 앞으로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하면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화상으로 인한 흔적을 제거하는 수술을 5차례까지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이후 직무복귀를 위한 의수나 의족을 위한 비용은 지금까지는 요양비로 인정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다면 흉터 부위와 크기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고, 전문 재활치료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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