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서 사망한 지 11개월 가까이 된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여중생의 아버지인 40대 목사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3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39)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 사이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인 막내딸 C(1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작은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시신은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는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 등이 놓여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저녁쯤 훈계를 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두고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또 “아내와 함께 빗자루와 빨랫대로 5시간 동안 폭행했고, 딸에게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자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딸의 시신을 장기간 집 안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부모는 지난해 3월 중순 가출한 뒤 집에 돌아온 C양을 가출 이유 등을 따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뒤인 지난해 3월 31일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경찰은 C양이 과거에도 잦은 가출을 한 점을 토대로 단순 미귀가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8일 C양의 친구를 통해 “작년 3월 15일쯤 가출 직후 C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다.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목사인 A씨는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 등 1남 2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C양을 제외한 자녀들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집에서 생활하지 않아 시신이 방치된 집에는 A씨 부부만 거주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은 C양이 A씨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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