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숨졌다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해 유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민사합의2부(천대엽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숨진 A양 유족이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항소심에서 “공제회가 A양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유족급여를 더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이유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 측이 공제급여 지급이 늦었다며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는 기각했다.
2014년 2월 21일 오후 2시께 부산의 한 여고 2학년 A 양(당시 17세)은 자율학습시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쓰러졌다. A양은 4시 50분께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직접 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추정)이었고 원인은 간질 발작(추정)이었다.
A군 아버지는 “딸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공제회에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피공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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