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이란,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 재편 효과 거둘 것으로 기대 모아…
지난해 7월 9일 국회에 제출돼 210일간 처리되지 못하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원샷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총 223명으로, 이 중 174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반대는 24명, 기권은 25명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 원샷법이란,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 재편 효과 거둘 것으로 기대 모아… |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했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밖에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다만,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문제는 여야 양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 우선 순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결되지 못했다.
원샷법이란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