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윷놀이와 화투 놀이 많이 하시는데요.
어디까지가 친목이고 어디까지가 도박일까요?
판돈이 적더라도 도박이 목적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마을 정자.
술병이 널부러져 있는 틈 사이에서, 동네 사람끼리 윷놀이가 한창입니다.
▶ 인터뷰 : 윷놀이 참가자
- "개 잡았다. 걸. 걸."
60~70대 노인 십여 명이 몇백 원부터 몇천 원까지 판돈을 걸기 시작합니다.
▶ 인터뷰 : 윷놀이 참가자
- ""(58만 원 잃었다. 너무 크게 하지 마라니까.) 100원도 돈이고 만 원도 돈인데 하려면 크게 해야지."
판돈은 수십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지만, 노인들은 도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윷놀이 참가자
- "도박하는 데가 아니다. 와서 술 한 잔 얻어먹고 심심풀이로 하는 거지."
하지만, 경찰은 윷놀이에 참가한 사람 중 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윷놀이판을 개장한 주민이 도박 전과가 있고, 판돈 규모상 도박 의도가 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안성일 / 변호사
- "도박의 시간과 장소, 걸었던 재물의 가액 정도, 가담한 자들의 재력, 그리고 이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경찰은 설 연휴동안 신고가 들어오는 각종 도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