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해서는 안 되는 암컷 대게를 마구 잡아온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포획한 암컷 대게를 한 폐업식당 수족관에 보관하며, 대포폰이나 SNS 등을 이용해 시중가의 10퍼센트 가격에 팔아넘겼습니다.
울산중앙방송 남미경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북 경주 감포항의 한 폐업 식당입니다.
경찰이 수족관에 있던 자루를 들어 올리자, 불법으로 포획된 수백 마리의 암컷 대게가 따라 올라옵니다.
식당의 한쪽에는 일명 빵게라고도 불리는 암컷 대게가 수북합니다.
경주에 사는 32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해 울산과 포항 등지의 식당과 가정집에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 인터뷰 : 류창호 / 울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
- "불법 포획한 대게를 자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부표로 표시해 두면 심야시간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렇게 불법으로 잡아들인 대게는 모두 15만 마리, 시가로 30억 원 상당이나 됩니다.
▶ 스탠딩 : 남미경 / 울산중앙방송 기자
- "이들은 이렇게 잡은 대게를 대포폰이나 SNS 등을 이용해 구매자 들과 연락한 뒤 택배로 유통시켰습니다."
특히 일반 대게 판매가의 10분의 1수준인 마리당 단돈 2천 원에 판매해 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울산 판매 유통책 35살 박모씨와 포획책 선주와 포항 유통책 등 5명을 추적하는 한편, 현장에서 압수한 천마리를 방류했습니다.
JCN뉴스 남미경입니다.
영상취재 :JCN 강정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