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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