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까지 예측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1일 오후 12시 50분께 서울 노원구 지하철 석계역 인근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이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77)씨의 발을 버스 앞바퀴로 밟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이지만 무단횡단을 감행했으나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던 이씨의 버스에 발이 밟혀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씨를 전방 주시 태만으로 기소하고, 해당 장소가 무단횡단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시내버스 운전 경력이 길고 사고 장소가 무단횡단이 잦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언제나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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