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가 15일 열렸다. 회의장 들어서는 김수남 검찰총장 (왼쪽 세번째) [김재훈 기자] |
이날 회의에는 58개 일선 검찰청의 공안사건 담당 부장검사 72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국가의 안보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검찰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안보위해 세력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7~19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의 당선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소요 기간이 평균 20개월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총선에서 검찰 수사는 엄정하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총선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국에서 286명이 입건됐다. 19대 총선을 앞둔 같은 기간 대비 36.8%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기소됐고 2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249명 수사, 87명은 내사 중이어서 재판에 넘겨지는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1명(28.3%)으로 19대 총선 때 24명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금품선거 55명(19.3%), 여론조작도 21명(7.2%) 적발됐다.
검찰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흑색선전, 묻지마식 의혹 제기는 최초 유포자를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흠집내기 차원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무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제외한 고소·고발 사건의 86.1%는 불기소로 종결됐다.
검찰은 선거구 미획정으로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돼 금품 살포로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보자 매수나 선거브로커 개입 등이
검찰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사안이 긴급한 경우 선관위가 정식 고발하기 전이라도 내용을 통보받아 압수수색 등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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