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외국인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몽골에서 온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께 대전 유성구 B(21)씨 집에서 “난 게이다. 야동도 함께 보고 침대에서 놀자”며 B씨를 껴안은 뒤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온 A씨는 인근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윤모(28) 순경을
김 판사는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몽골 유학생이니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학교측의 탄원이 있었고 5개월여 구금된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