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9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1만2803개 업체를 조사해 먹거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21개 업체를 형사입건 또는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06개소에 과태료(5만∼220만원)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283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206건·20.1%), 쇠고기(150건·14.6%), 떡류(34건·3.3%)가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36곳·47%), 식육판매업소(143곳·15.4%), 가공업체(98곳·10.6%), 슈퍼 56곳(6%), 노점상 33곳(3.6%) 순으로 많았다.
작년 설과 비교하면 위반 업체는 3.8% 증가했다. 거짓표시 업체는 12.9% 늘고 미표시 업체는 10.8% 감소했다.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로 미표시 업체 적발은 줄고 있지만 거짓 표시업체는 늘고 부정유통 방법이 고도화·지능화하는 추세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정육점은 소비자가 국산 축산물을 주문하면 비밀 창고에서 수입 고기를 꺼내 파는 방법으로 축산물 28t(6억6000만원 상당)을 팔다가 적발돼 속 영장이 신청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가 의심스러우면 대표 전화(1588-2112)나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농관원은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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