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인수동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성범죄 전과로
유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해했다가 112에 구조를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성추행 용의자인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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