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거액을 받고 사업가 채 모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성관계 없이도 채씨와 여러번 만남을 갖고 재혼 의사를 묻는 등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어 “성매매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행위의 대가로 얻을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며 “성씨의 경우 성매매를 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씨는 2010년 2∼3월 채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성씨는 2014년 1월 “호의
1심과 2심은 “채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