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까지 잃을 뻔했지만,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이상범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박지원 의원이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서 또 한번 벗어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 50분부터 상고심을 열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박 의원이 기소된지 3년 5개월만의 결론입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20대 총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금품을 준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인 항소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 동안 탄압을 받았다며, 이제 13년간의 검찰과의 악연의 인연을 오늘로 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이 이렇게 기사회생하면서 4.13 총선을 무난히 치르고, 지지층 결속은 물론 호남의 맹주로서 다시 야권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