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새벽까지 공부 시키고 폭언을 하는 등 부모 한쪽의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 사이의 갈등마저 깊어졌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A씨(44)가 아내 B씨(42)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하고 A씨를 11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은 양육 및 교육관이 상당히 다르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고, 신뢰와 애정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친권 및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A씨가 제출한 녹음본에 따르면 B씨는 새벽 3~4시까지 아이를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거나 “돌대가리야”라고 말하는 등 아이를 억압하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교육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B씨는 A씨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디.
부부는 13년 전 결혼했지만 회사근무지 탓에 주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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