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24)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임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되면서 국내에서 현재 사형이 확정된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군 사형수 3명을 포함해 총 60명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병장은 당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학창시절부터 당해왔던 괴롭힘과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을 떠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임 병장은 사고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해다는 이유만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상고가 제기된 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배당됐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임 병장 측 주장에 의견이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