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확정, 대법원 "지능적이고 냉혹한 범행"
↑ 임병장 사형 확정/ 사진=MBN |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습니다.
앞서 임병장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그는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해, 이후 군 병력에 포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선 뒤에는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