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영동대교 인근에서 침수된 한강유람선 코코몽호의 선장과 업체대표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한강 물이 얼어있음에도 무리하게 유람선 운항을 감행하다 침몰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선박매몰)로 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와 기관장 정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당시 코코몽호가 결빙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항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얼음을 깨기 위해 전·후진을 반복하다 선체 우측에 가해진 충격으로 파공이 발생해 배가 침수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코코몽호를 운영하는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42)씨도 선박 개조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입건했다. 조 씨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승선시킨 혐의(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랜드크루즈 법인 역시 유람선 침몰로 한강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선박 증축시 선체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녔던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선체검사원 권모(43)씨와 박모(37)씨 또한 형사 입건됐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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