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를 가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부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부인 A씨(45)와 공범 B씨(43·공장직원)을 살인 혐의로, B씨와 살인을 모의한 C씨(50·요식업)를 살인음모협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지난달 22일 밤 11시 50분께 경기도 시흥시 물왕저수지 부근으로 남편을 유인해 B씨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전 A씨는 2014년 5월주터 지난해 4월까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5개를 들었다. 2003년부터 든 보험까지 합하면
A씨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청부 살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B씨로부터 청부 살인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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