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밖으로 던져 죽은 애완견 사체를 불태운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유모(4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4일 창원시 창원시 합포구 동성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다퉜다.
이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버셋하운드)를 창밖으로 던
그는 라이터용 기름을 사와 애완견 사체를 불태웠다. 유 씨는 털만 탄 애완견 사체를 오피스텔 1층 커피숍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커피숍 주인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유 씨를 붙잡았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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