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홀로 거주하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해온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품에서 확보한 DNA를 정밀 분석해 범인의 과거 성폭행 범죄도 밝혀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께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A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에도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가에 있는 혼자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로부터는 범인의 신원은 알 수 지만, 해당 DNA가 다른 두 건의 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범인의 도주 경로로 추정되는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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