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생수 브랜드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는 200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급 생수의 상표가 새겨진 물통에 저급 생수를 담아 서울 은평구 주민 133명에게 생수 1만 8천여 통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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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생수 브랜드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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