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개리 동영상 유포자 징역형’
법원이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초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9일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 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누리꾼들은 동영상 속 남성이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개리의 소속사인 리쌍컴퍼니도 동영상 속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초범이라고 형량을 줄였나” “역시 소라넷은 문제야” “징역 8개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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