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를 과당 청구한 의사에게 '경고' 차원의 실형이 주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산부인과 병원 원장 A씨와 또 다른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악용해 수술 재료의 실제 구매 가격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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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과당 청구한 의사에게 '경고' 차원의 실형이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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