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교육부 교육비 원클릭’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기준이 동일한데 비해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 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청별 지원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4만원,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 수강권 60만원, 교육정보화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학비 130만원 등 연간 최대 294만원을 지원받는다.
두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으나 보호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실직해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명이 힘든 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92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지속 여부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는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우편으로 통지되고
기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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