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난폭·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특수재물손괴 등)로 박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 40분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미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뒤에 있던 택시기사 A(34)씨가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A씨를 쫓아가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A씨의 택시를 200m가량 뒤쫓는 과정에서 "네가 뭔데 빵빵거리느냐", "차를 세워라"고 욕설을 섞어 외치고 경적을 울리는 등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박씨는 승용차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A씨의 택시에 던져 운전석 옆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
박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이 자신의 난폭·보복 운전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자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라며 "보복·난폭 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