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노 모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감염경로에 대한 수사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C형 간염에 걸린 피해자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어서)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망한 노 원장이 C형간염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약 5개월 정도 월급을 받아가며 환자를 진료한 병원입니다.
▶ 인터뷰 : ㅇㅇ병원 관계자
- "(C형간염이) 인터넷에 나오고 나서부터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자가혈시술을 받고 C형간염에 걸렸다는 민원이 처음 제기되자,
한 달여 만에 서둘러 병원문을 닫고 다른 병원에 취직해 의사 생활을 했던 겁니다.
뒤늦게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을 땐, 이미 해당 병원이 없어져 관련 증거도 부족하고, 노 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월에서야 병원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 원장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그나마 남은 증거물 등을 감정의뢰했지만 아직 감염경로와 관련해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핵심 피의자인 노 원장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45명.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