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황당사건] 결혼까지 꿈꿨던 남자, 알고 보니…애 딸린 '사기꾼'
↑ 사진=MBN |
같이 결혼을 꿈꿨던 남자의 정체가 사기꾼이라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믿었던 동거남에게 억대 규모의 사기와 폭행까지 당한 한 여성의 사건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14년 9월, 한 산악회 모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한 살 연하의 남자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자신이 법무부 6급 공무원이고, 아버지는 장성급 전직 군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A씨 에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행동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B씨의 미심쩍은 행동이 시작됩니다.
주식투자와 교통사고를 빌미로 A 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사무관 진급을 위한 청탁 자금과 아버지의 병원비를 핑계로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A씨 에게 받아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길에서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A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A씨는 고막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B씨 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이름이 '사무실'로 돼 있단 사실을 우연히 알게됐습니다.
또한 B씨가 자신 몰래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A씨는 법무부에 애인이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했지만 남자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그의 이중생활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직업도 없는 사기꾼이었고, 더욱 충격적인 건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동거하는 기간인 지난해 7월 본부인은 그 남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B씨가 출근한다며 간 곳은 본부인과 사는 집이었고 A씨는 정부 신세였습니다. 부인에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밤샘 근무를 한다
더욱이 그는 똑같은 수법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과가 있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보면 속아 넘어간 여자가 A씨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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