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가면 식품업체 소속의 판촉직원들 많이 보실텐데요.
명절 때 열흘 동안 하루 8시간 서서 근무를 한 판촉직원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추석을 앞둔 2008년 9월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식품업체 판촉직원인 50살 여성 이 모 씨는 추석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진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씨의 업무는 하루 8시간 씩 무려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트 한 켠에 앉을 곳 하나 없었던 이 씨는, 열흘간의 일이 끝난 다음 날 뇌경색으로 쓰러져 몸 한쪽에 마비가 생겼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고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진열하는 근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생기리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성열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감정의사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의 뇌경색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은 또 이 씨가 마트에서 일을 마친 뒤, 다른 옷가게에서 야간에 3시간 정도 더 일했다는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