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막는 적합한 방법”이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어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등록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각종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방지가 이 조항을 만든 목적인데 등록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벌금 20만원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A씨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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