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한다. 현재 범칙금은 4만~5만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0일 이 범칙금을 15만∼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경찰과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적재 용량을 넘거나 화물 고정 조치를 위반해도 범칙금이 적은 탓에 낙하물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
관련 범칙금을 올리려면 법 개정을 포함해 단속권이 있는 경찰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적재 불량 차량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적재 불량 3회 적발 시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기준 벌점 40점) 처분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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