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의 300억대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과 SK건설,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 7개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재판부는 “SK그룹 계열사들이 IT서비스업체 SKC&C와 맺은 인건비 단가 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했던 거래 사례들이 있지만 SKC&C가 다른 계열사들에게 낮은 단가의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SK그룹 계열사들이 SKC&C에 정상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SKC&C가 SK텔레콤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회사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두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비 지급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같은 경제적 급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그룹 계열사가 높은 인건비와 보수유지비 단가를 매겨 SKC&C에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며 과
앞서 2심도 대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은 삼성SDS과 LGCNS, KTDS,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등 타사업자들의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해 SKC&C가 계열사 특혜를 입은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SK그룹 계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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